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 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장해 및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발생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보험가입금액(1사고당)
5백만원
자기부담금(1사고당)
3만원
종류
개(맹견 등 제외) 또는 고양이
비고
1인 1마리 한(限)
연계.제휴서비스 이행책임 하나은행은 연계.제휴서비스 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를 제공연계
제휴서비스 제공기간 보험개시일은 이 예금의 신규일(재예치일)다음날로 하며,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까지 적용. ※단, 보장기간은 예금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예금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보험가입서비스 제공 중단됩니다.
연계.제휴서비스 변경내용 사전 통지방법 다음 중 2개 이상의 방법으로 6개월 전부터 매월 고지 -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전화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단,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금융회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제외
연계.제휴서비스 제공요건 이 예금 가입시 보험가입 및 선택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음(일부해지 포함)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상품특징
펫코노미 시대(반려인 1,500만명) 반려동물 위한 목돈마련 저축상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1인 1계좌)
가입기간
1년
가입금액
매월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2024-12-06 기준,세전)
[우대금리]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아래의 우대금리를 제공(중도 해지시 미제공)
1. 펫사랑 서약 우대(연0.1%) 예금 가입시(또는 가입월 말일까지) 온라인채널(인터넷/스마트폰 뱅킹)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온라인 펫사랑 서약서>를 작성한 경우
2. 하나카드 우대(연0.2%) 예금 가입일로부터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10만원 이상 하나카드 (신용/체크) 결제 실적 보유한 경우
3. 마케팅동의 우대(연0.2%) 가입 전 하나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 모두 동의한 경우
4. 만기수취이자 예시(최고금리 기준)
- 월 납입액 50만원/계약기간 12개월/연2.80% = 이자 91,000원(세전)
※ 위 사항은 예시이며 납입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은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계.제휴서비스 내용 :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서비스 무료가입
연계.제휴서비스 이행책임
하나은행은 연계.제휴서비스 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를 제공연계
제휴서비스 제공기간
보험개시일은 이 예금의 신규일(재예치일)다음날로 하며,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까지 적용.
※단, 보장기간은 예금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예금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보험가입서비스 제공 중단됩니다.
연계.제휴서비스 변경내용 사전 통지방법
다음 중 2개 이상의 방법으로 6개월 전부터 매월 고지
-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전화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단,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금융회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제외
연계.제휴서비스 제공요건
이 예금 가입시 보험가입 및 선택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
특별중도해지
가능. 영업점 창구를 통해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중도해지 하는 경우, 이 예금 가입일에 고시한 기본금리를 적용합니다.
중도해지 금리
(단, 해당금리가 연 0.2% 미만 시 연 0.2%적용)
(주1) 차등률: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60% 적용
-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70% 적용
- 11개월 이상 경과시 90% 적용
(주2) 경과율: 경과일수/계약일수(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만기 후 금리
일부해지
만기일 이전 2회까지 가능, 일부해지 금액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일부해지후 월적립액은 최소 10만원 이상이어야 함)
세제혜택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만기 후 이자는 과세
유의사항
·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 일부해지 후 월 납입액은 최초 납입액과 달라지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해지 후 월 납입액 : 최초 월 납입액 - (일부해지금액/납입횟수)
※적금의 중도해지시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서비스 무료가입 보장기간도 종료됩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금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음(일부해지 포함)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